심부름업체 성폭행 '전자발찌 사실상 무용지물?'

사진=KBS1캡쳐
사진=KBS1캡쳐

심부름 대행업체 직원이 여성 고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 
27일 수원지법 형사15부(김정민 부장판사)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특수강간) 혐의로 서모(43)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.
 
또 1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, 10년간 정보공개 고지, 10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,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(전자발찌) 부착 명령을 내렸다.
 
심부름 업체에서 일하던 서 씨는 올해 중순 여성 고객인 A씨로부터 의뢰를 받아 집을 방문해 가구 배치를 한 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.
 
서 씨의 범행은 우연히 A씨의 집으로 찾아온 아파트 경비원이 벨을 누르면서 미수로 그쳤다.
 
재판부는 “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, 범행 장소,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”고 말했다.
 
이어 “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자신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의뢰한 심부름 업체 직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봤다”며 “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처리가 상용화된 현대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공포심마저 불러일으킨다”고 설명했다.
 
앞서 서 씨는 흉기로 여성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 
서 씨는 2번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5년간 수형생활을 했으며, 출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나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.

 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(yunmin@etnews.com)